통관 절차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3일이 소요됩니다.
💵 관부과세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들여올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관세: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 부가세: 물품 가격 + 관세의 10%
📊 과세 기준 (2024년 기준)
| 물품 가격 (USD) |
관부과세 |
비고 |
| $150 이하 |
면세 |
세금 없음 |
| $150 초과 |
관세 + 부가세 |
품목별 상이 |
⚠️ 중요: $150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 해외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품목별 관세율 (예시)
| 품목 |
관세율 |
비고 |
| 의류 |
13% |
일반 의류 기준 |
| 신발 |
13% |
운동화 포함 |
| 가방 |
8% |
핸드백, 백팩 등 |
| 전자제품 |
0-8% |
품목에 따라 상이 |
| 화장품 |
6.5% |
개인 사용 목적 |
| 건강식품 |
8-20% |
성분에 따라 상이 |
| 도서 |
0% |
면세 |
| 스포츠용품 |
0-8% |
품목에 따라 상이 |
🧮 관부과세 계산 방법
계산 공식
과세 가격 = 물품 가격 + 해외 배송비
관세 = 과세 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 가격 + 관세) × 10%
총 관부과세 = 관세 + 부가세
💡 계산 예시 1 - 의류
상품 가격 $200 + 배송비 $50 = 총 $250
의류 관세율 13%: 관세 $32.5
부가세: ($250 + $32.5) × 10% = $28.25
총 관부과세: 약 $60.75 (약 8만원)
💡 계산 예시 2 - 전자제품
상품 가격 $300 + 배송비 $60 = 총 $360
전자제품 관세율 8%: 관세 $28.8
부가세: ($360 + $28.8) × 10% = $38.88
총 관부과세: 약 $67.68 (약 9만원)
📝 통관 필요 서류
통관 시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 수취인 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 물품 내역 - 품목, 수량, 가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웹사이트: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2. 모바일 앱: 'Unipass' 검색 후 다운로드
3. 소요시간: 즉시 발급 (무료)
4. 유효기간: 영구적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 주의사항
- 관부과세는 수취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 미납 시 물품이 세관에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은 추가 서류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세금 납부 방법
- 택배사 또는 세관으로부터 납부 안내 문자 수신
- 안내된 금액 확인
-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
- 납부 완료 후 통관 진행
- 통관 완료 후 배송 시작
🎯 관부과세 절감 팁
- $150 이하 구매: 면세 한도 활용
- 분할 구매: 여러 번에 나누어 주문 (단, 신고가 필요)
- 정확한 신고: 허위 신고는 절대 금지
- 품목 확인: 관세율이 낮은 품목 선택
⚠️ 허위 신고 위험: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적발 시 물품 압류,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만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관부과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물품을 받는 수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Koreasender는 세금 납부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Q. 세금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물품 가격과 품목을 알면 대략적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위의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A.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150 면세는 연간 한도인가요?
A. 아니요, 건별 한도입니다. 각 배송마다 $150 이하면 면세 적용됩니다.
Q. 통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A.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세금 미납, 서류 부족, 검역 필요 품목, 명절/연휴 기간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세관 문의:
관세청 콜센터: 125 (평일 9시-18시)
관세청 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
정확한 관세율 및 통관 관련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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