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불가 품목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거나 제한되는 물품

아래 물품은 한국 세관 규정이나 항공 운송 규정 때문에 들여올 수 없거나 조건이 붙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금지 품목은 세관에서 압수·폐기되며 상품 금액과 배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구매 요청 전에 문의해 주세요. 요청을 받은 뒤 저희가 확인해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견적 단계에서 안내드립니다.

반입 금지 품목

총기류 · 무기

  • 총기, 총탄, 화약
  • 도검류 (검, 칼 등)
  • 전기충격기 (테이저건)
  • 가스총, 에어건
  • 석궁
  • 금속제이거나 실물과 비슷한 장난감 총

마약류 · 향정신성 의약품

  •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CBD 오일 포함)
  • 향정신성 의약품
  • 마약 성분이 든 제품
  • 각성제 성분이 든 건강식품

음란물

  • 음란 서적, DVD, 사진
  • 일부 성인용품
  • 아동 음란물 (엄격 금지)

기타

  • 위조 화폐, 유가증권
  • 폭발물, 화약류
  • 방사성 물질
  • 국가 안보를 해치는 물품

조건부로 들여올 수 있는 품목

건강기능식품

  • 성분 표시가 분명한 제품만 가능
  • 개인 사용 목적, 정해진 수량 이내
  • 멜라토닌 등 일부 성분은 금지 또는 제한
  • 단백질 보충제는 대부분 가능

의약품

  • 일반 의약품은 개인 사용 목적 소량만
  • 처방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도 수량 제한
  •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금지

화장품

  • 개인 사용 목적, 적정 수량
  • 판매 목적은 식약처 요건 필요
  • 기능성 화장품은 성분 확인 필요

농축수산물 · 식품

  • 육류, 유제품: 검역증 필요 (사실상 불가)
  • 과일, 채소, 씨앗: 대부분 금지
  • 과자, 초콜릿 등 가공식품: 대부분 가능
  • 견과류: 일부 가능 (검역 확인)

주류 · 담배

  • 주류는 면세 범위여도 주세·교육세가 따로 붙을 수 있음
  • 담배, 전자담배는 수량 제한과 별도 세금

항공 운송이 제한되는 품목

배터리 제품

  • 리튬 배터리 단독 배송 불가
  • 배터리 내장 제품(노트북, 휴대폰 등)은 포장 조건 있음
  •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대용량 배터리 불가
  • 특수 포장과 추가 요금이 생길 수 있음

액체 · 화학물질

  • 인화성 물질 (네일 리무버, 알코올 등) 제한
  • 향수(알코올 함량 높음) 제한
  • 스프레이, 에어로졸 제한
  • 500ml 넘는 액체는 특수 포장 필요

기타

  • 강력 자석
  • 라이터, 성냥 (금지)
  • 압축 가스 (금지)
  • 페인트, 접착제 (제한)

인증·허가가 필요한 품목

전파 인증 (KC)

  • 블루투스, Wi-Fi 등 무선 기기
  • 개인 사용 목적 1대는 대체로 인증 면제
  • 판매 목적은 반드시 인증 필요
  • 노트북, 휴대폰은 대체로 문제없음

의료기기

  • 원칙적으로 식약처 허가 필요
  • 혈압계 등 일부는 개인 사용 목적 소량 가능

레이저 제품

  • 출력에 따라 허가 필요
  •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제한

위반하면

  • 물품 압수 및 폐기
  • 상품 금액·배송비 환불 불가
  • 과태료, 심한 경우 형사 처벌
  • 이후 통관 때 불이익
최종 책임
통관 불가 품목을 요청해 생긴 손실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꼭 먼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는 곳
카카오톡 @koreasender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

자주 묻는 질문

CBD 오일은 되나요?

안 됩니다. CBD 는 대마 성분이라 한국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에어팟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은 되나요?

개인 사용 목적 1대는 대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거나 여러 대면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프로틴 파우더는 되나요?

일반 단백질 보충제는 대부분 됩니다. 성분 표시가 분명하고 금지 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장난감 총은 괜찮나요?

플라스틱 장난감은 대체로 되지만, 금속제이거나 실물과 비슷하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운영 기준과 관세청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운송사 기준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